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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난개발뿐 아니라 사업지 쪼개기, 용적률을 둘러싼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자치구 전문인력 부족으로 되레 사업 추진이 늦춰질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은 개별 사업의 용적률과 높이뿐 아니라 주변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과 경관, 인접 정비사업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만큼 권한이 자치구로 분산될 경우 서울 전체의 도시계획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472개소(약 48만4000가구)다. 이 가운데 500가구 미만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은 193개소로 전체의 약 41%를 차지한다. 개별 사업 규모는 작지만 서울 전역에 산재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특성상 자치구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경우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욱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바로 옆 동네인데 기준이 다르게 세워진다면 구역 간 형평성은 물론 심각한 주민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며 “자치구별 이해득실이나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운영될 경우 난개발과 특혜 시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권한이 자치구로 분산되면 같은 생활권에서도 공공기여와 용도, 용적률·높이 등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모바일 야마토하는법 . 특히 자치구 경계에 맞닿은 정비사업장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개발 기준을 적용받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구청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 용적률이나 공공기여 등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사업성 격차가 발생해 특혜·형평성 논란과 주민 갈등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500가구’라는 기준이 기존 정비구역을 잘게 쪼개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나의 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일부 지역을 제척하거나 사업지를 나눠 500가구 이하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정비사업을 500가구 미만으로 잘게 쪼개면 전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워진다”며 “구역이 작아지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규모가 작아지고 주민운동시설이나 작은도서관 같은 편의시설은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당정은 재개발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되면 행정 절차를 대폭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서울 자치구들은 대부분 정비사업 활성화를 핵심 사업으로 내걸고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도 정비사업의 주요 9개 인허가 권한 가운데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등 7개는 자치구가 갖고 있다는 。도 강조했다. 서울시가 담당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심의 두 가지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병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정비구역 지정 심의의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 통합심의는 32일이며 통합심의 가결률은 97%라고 반박했다. 두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개월로 전체 정비사업 기간 12년의 약 2.7%다. 정부·여당의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 추진에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 관계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이양할 경우 민원에 민감한 특성상 난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개별 사업지의 사업 추진 속도 못지 않게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통합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 등을 수행할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도 쟁。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교통·환경 등 9개 분야를 함께 다루는 통합심의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다. 김 직무대리는 “자치구에서 이를 경험한 직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여러 분야를 검토하고 조정해 의사결정을 해본 인력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권한 이양이 오히려 새로운 행정 병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더라도 광역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자치구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담당하면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맞춰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에서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전체 도시관리 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와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라며 “자치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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