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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서울 영등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올해 업무계획에서 전기위원회에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정부가 정작 국회 입법 단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온적 태도를 내비쳤다. 27일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권한의 확대는 정부 조직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후부가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기후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전기위에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중장기 검토 의견을 내비치면서 전기위에 전기요금 결정권을 주는 개정안 방향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므로 결정 절차의 변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규칙 재정경제부 역시 “그간의 법률안 심사에서 현행 (전기요금) 협의 절차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인 바, 이 부분에 대해선 관계 부처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적용할 요금과 조건을 담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이를 기후부 장관에게 인가받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인가 시에는 기후부 장관이 이를 전기위에서 심의받고, 재경부 장관과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물가안정법상 타 법률에 의거해 공공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재경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부장관이 한전의 시본공급약관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전기위에 심의와 의결을 모두 받도록 하고, 재경부장관의 의견도 전기위가 청취하는 방향으로 맞춰졌다. 또한 전기위 의결을 거친 약관이 기후부장관의 최종 인가를 얻으면 물가안정법상 재경부장관 협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꾸려졌다. 전기요금 조정 시 원가 외 요인이 함께 고려돼 적기 조정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결정 절차를 간소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야마토무료게임 . 당초 정부는 전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기후부 역시 올해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회에서 전기위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정작 동일한 방침을 세웠던 정부가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물가 등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 요금 결정구조 유지에 나서며 방침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그간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시장 왜곡이 지속 심화했다는 。이다. 앞서 국회미래연구원도 지난해 12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 소매시장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요인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돼 시장 기능이 지속해서 왜곡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래연은 당시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기조로 2022년 러·우 전쟁에 따른 국제 연료비 급등에도 요금 인상이 억제돼 한전에 연료비 부담이 전가됐다"며 “이로 인해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을 초과하는 심각한 재무 위기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대칭적으로 인상하며 산업계 부담이 늘고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고 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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